제목 : 높이 1.5m 미만의 다락의 층수·높이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01 1999. 1. 12)
[질의내용] ○가중평균 높이가 1.5m 미만인 다락의 층수·높이 산정.
[회신내용] ○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그 구조·기능·형태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층의 일부로 보아 층수·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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