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워형 전망대의 층수 산정방법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2978 1993. 7. 20.)
[질의내용] ○ 해상국립공원 내 타워형 전망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층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층수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의 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와 같이 해상공원의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층수제한과 관련한 층수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동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자연공원법령의 층수제한 규정취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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