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골프연습장 철탑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345 1999. 6. 22.)
[질의내용] ○ 골프연습장 시설은 건축물(타석부분)과 철탑을 세워 그물망으로 구성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바 이 경우 건폐율 산정시 건축면적은 건축물·철탑·그물망 중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 골프연습장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탑부분(철탑이 없는 그물망 부분은 제외)과 건축물(타석) 부분의 중심선으로 이루어진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그에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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