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벽에 돌출되어 기둥과 보로 둘러싸인 부분의 건폐율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020 1999. 6. 2.)
[질의내용] ○ 건축물 외벽에 돌출되어 기둥과 보로 둘러싸인 부분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의 산정시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며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라도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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