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점포 건축물 발코니 부분의 건축면적 포함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920 1999. 5. 27.)
[질의내용] ○ 점포 건축물 신축시 발코니의 건축면적에 포함여부.
[회신내용] ○ \\\"99. 5. 9. 시행된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발코니 부분의 경우에는 그 끝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발코니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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