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처마부분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637 1999. 5. 4.)
[질의내용] 1층에서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2층이 있는 경우 1층 외벽에서 돌출한 처마부분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의 경우가 처마·차양·부연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끝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이며
나. 주택의 발코니 부분의 경우에도 그 끝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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