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붕이 없는 노천목욕탕의 건폐율 적용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09 1999. 1. 25.)
[질의내용] ○ 일반목욕탕 건축물의 노천탕 부분(지붕이 없고 시야차단을 위한 외벽높이가 2m)에 대한 건폐율 적용여부.
[회신내용]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외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지붕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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