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주차장의 연면적 산정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495 1999. 4. 26.)
[질의내용] ○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위를 성토하는 경우 동 주차장 부분이 연면적과 건축면적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 질의의 주차장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성토가 건축허가시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부분은 건축면적·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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