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적률 산정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46 1996. 1. 29.)
[질의내용] ○ 지하 2층 지상 8층의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4층 일부 및 5층∼8층을 부설주차장으로 계획하였을 경우 동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용적률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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