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수정화시설의 중간 관리층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326 1999. 6. 21.)
[질의내용] ○ 오수정화시설이 중간 관리층과 각종 탱크로 이루어진 경우 중간 관리층과 탱크를 모두 바닥면적을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오수정화시설(탱크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일부로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층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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