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운데에 노출빔이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297 1999. 6. 19.)
[질의내용] ○ 건축물의 옥상에 기둥을 설치한 후 외곽의 일부는 지붕을 설치하고 그 가운데는 노출빔을 설치하여 청소용 통로로 활용할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질의의 기둥과 지붕이 있는 부분만 아니라 노출빔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일부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모두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층수·높이 등도 산정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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