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벽·기둥이 없는 현관 진입용 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946 1999. 5. 28.)
[질의내용] ○ 벽·기둥의 구획과 지붕이 없이 건축물의 외벽에서 노출되어 1층 현관으로 진입하기 위한 너비 1.8m의 계단(지표면으로부터 1.5m높이)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회신내용] ○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외부계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표면에서 높이가 1m를 넘는 외부계단 부분은 건축면적에는 산입되는 것이나 1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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