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코니 부분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893 1999. 5. 25.)
[질의내용] ○ 주택이 아닌 건축물 중 발코니 부분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회신내용] ○ \\\"99. 5. 9.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용도에 관계없음)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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