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와 대지의 고저차로 2면이 노출된 주차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442 1999. 4. 22)
[질의내용] ○ 도로와 대지의 고저차로 1층 거실의 하부에 설치한 주차공간에 일부 계단이 설치된 곳과 2면이 옹벽으로 쌓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질의의 주차장 부분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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