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벽으로 구획된 2개의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419 1999. 4. 21)
[질의내용] ○ 벽으로 구획된 2개의 발코니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가장 긴 외벽의 길이는 각각의 길이인지 또는 전체 합산한 길이로 하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인 바 노대 등에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라 함은 당해 노대가 접한 각각의 길이를 말하는 것임(구획된 부분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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