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면 중 1면만 기둥으로 된 주차장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314 1999. 4. 14)
[질의내용] 가. 4면 중 1면은 외벽 1면은 외부계단 및 경사로를 위한 일부구획 1면은 계단실 및 일부 외벽이며 나머지 1면만 기둥으로 하여 1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나. 대지와 전면도로와 고저차로 인하여 외부계단 및 경사로를 조성할 경우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를 띄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의 경우는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의 주차장 부분으로는 볼 수 없음.
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고 있는 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진입계단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99.2.8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 적합하면 건축이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