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725 1999. 2. 26)
[질의내용] ○ 오수정화조가 분뇨정화조로 설계변경 되면서 발생한 지하층의 여유부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밀폐시킨 경우에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회신내용] ○ 바닥면적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인 바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시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으로서 정화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하의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밀폐하여 철거에 준하는 조치가 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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