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비배관 점검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562 1999. 2. 11)
[질의내용] ○ 지하에 설비배관 등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동 설비배관 등을 점검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 아래 2.0m로 계획시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질의의 지하공간이 지하층 등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설비 등 배관의 설치를 위한 공간이라면 이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배관을 점검·관리하는 공간까지 확보하는 경우에는 이는 건축물 지하층의 일부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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