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비피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404 1999. 1. 30)
[질의내용] ○ 설비 및 전기·소방 등의 피트를 건축물 내·외에 구획하여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제외되는지.
[회신내용] ○ 건축물 외부에 돌출된 설비덕트 또는 배연풍도 등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은 동령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벽·기둥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모두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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