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셔터박스 설치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98 1999. 1. 23)
[질의내용] ○ 기둥의 안쪽으로 설치된 상가 출입부분에 셔터박스를 기둥 외곽부분으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여부.
[회신내용] ○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벽과 기둥의 중심선이 서로 다른 경우 바닥면적은 그중 가장 넓은 외곽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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