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979 1995. 7. 20.)
[질의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있어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구간별 zoning에 의해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회신내용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층별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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