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코니에 샷쉬창을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892 1993. 3. 24.)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샷쉬창을 사용검사 전에 시공하는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와 바닥면적 산입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발코니는 샷쉬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샷쉬창의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동 샷쉬창의 설치시점은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검사 전(구조체 공사 등)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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