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층수에 산입되는 승강기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862 1995. 7. 11.)
[질의내용] ○ 옥상의 승강탑 계단탑 냉각탑 등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일 때 층수와 높이에 산정되는 바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입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 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옥상의 승강탑 등이 층수 및 높이에 산정되는 경우라도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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