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벽체와 기둥중심선이 차이가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건설교통부 건축 30420 - 2379 1992. 7. 10.)
[질의내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벽체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과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내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벽체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과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벽체 또는 기둥중심선 중 외곽에 위치한 벽체 또는 기둥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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