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크리트와 단열재가 일체화 된 벽체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346 1995. 4. 6.)
[질의내용] ○ 벽체가 콘크리트와 단열재 등으로 구성된 조립식 벽체가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 건축면적 산정은 벽체의 어느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신내용] ○ 건축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동 벽체가 콘크리트와 조립식의 일체로 구성된 벽체라면 동 벽체 전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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