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수장 회수조 침사조의 물탱크의 바닥면적의 산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30420 - 3047 1992. 8. 25.)
[질의내용] ○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토목구조물 및 관리동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바 동 관리동의 건축물 중 지하 1층은 회수조 슬러지저류조 침사조의 물탱크가 있는 경우 지하 1층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물탱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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