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법상 공유면적·전유면적의 산정 등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4035 1995. 9. 28.)
[질의내용] ○ 상업용 건축물의 전유면적 공유면적 일반공유면적 및 층별 공유면적의 용어정의 및 면적산정 방법은.
[회신내용]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전유면적 공유면적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