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존 공장 증축시 신고대상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086 1999. 3. 26.)
[질의내용] ○ 공업지역 내 기존 7 500㎡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400㎡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신고대상인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공업지역 안의 공장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소규모 공장에 한하는 것으로서 그 연면적의 합계가 이미 7 500㎡인 질의의 경우 동법 동조동항제1호의 규모(85㎡)를 초과하는 증축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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