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엘리베이터 추가설치시 신고대상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843 1999. 5. 21.)
[질의내용] ○ 5층 상가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시 신고여부
[회신내용] ○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증축에 해당하여 그 면적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후 증축해야 하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주요구조부의 변경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경우는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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