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건축시 허가 또는 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929 1999. 5. 27.)
[질의내용] ○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의 복합 용도로서 각각은 연면적이 100㎡ 미만이나 전체 연면적이 100㎡를 넘는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인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규모는 용도에 관계없이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것으로서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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