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건축 신고관련 연면적 산정방법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859 1996. 3. 5.)
[질의내용] ○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건축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2층 이하의 공장건축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것인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건축 가능한 공장건축물 2층 이하라 함은 전체층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층수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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