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신고 면적 및 증축회수 제한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05 1994. 1. 22.)
[질의내용] ○ 건축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신고를 하여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다시 같은 기존 건축물에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고자 할 때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증축의 횟수제한이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신고로써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증축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증축부분을 포함한 전체건축물이 구조 및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무한정 증축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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