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협창고의 허가·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4698 1995. 11. 17.)
[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건축면적 197㎡의 농산물간이집하장(창고)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농산물창고를 건축하여 농산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가 그 보관창고의 기능·역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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