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적증가시 경미한 변경의 규모를 포함한 일괄 처리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16 1996. 1. 26.)
[질 의 내 용] ○ 신고로서 건축물을 축조하던 중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범위내의 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사용승인시에 경미한 변경의 규모를 포함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 공사도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미한 사항을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일일이 공사를 중단하고 신고를 한 후 공사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는 당초 신고시의 규모에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된 규모를 포함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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