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의 위치 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6 1999. 1. 5.)
[질 의 내 용] ○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물이 1m 이상 위치가 변경되어 고발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데 처벌보다는 사용승인을 취하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도록 시정 등 행정조치를 유도함이 타당한 것 아닌지.
[회 신 내 용] ○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동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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