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의 높이증가시 설계변경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69 1999. 1. 21.)
[질 의 내 용] ○ 허가도면 부실로 착공신고시 보완한 경우로서 허가면적 2 419.54㎡에서 25㎡를 수정하여 실내로 표기하고 승강기 기계실 30㎡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초 증축허가된 높이 8.9m보다 3.9m가 높아진 경우 설계변경을 추가로 거쳐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변경은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변경 부분의 높이가 1m를 넘고 허가를 받은 전체높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