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둥보강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94 1999. 1. 30.)
[질 의 내 용] ○ 조립식 1층 건축물의 허가를 받아 하중을 고려하여 H빔 기둥을 보강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대수선으로 보아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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