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의미는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767 1999. 5. 17.)
[질 의 내 용] 가. 건축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동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같은 내용인지.
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중 위치가 1m 이상 변경되었으나 사전 변경절차 없이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변경 신고한 경우 고발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가. 건축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동조 제2항의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사항(동령 제12조제3항)과는 다른 것이며
나. 건축허가를 받아 위치가 1m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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