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붕슬래브 변경시 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775 1999. 5. 17.)
[질 의 내 용] ○ 신고대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립식건축물의 지붕 일부를 슬래브로 고치게 된 경우 동 부분에 대한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 질의의 기존 건축물의 지붕을 슬래브로 변경한 사항이 건축법상 대수선인지 또는 증축·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이나 신고로서 증축하던 도중에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은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대수선이 아닌 개축·증축으로서 신고된 부분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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