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시사용승인중 별동 추가시 설계변경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506 1999. 2. 8.)
[질 의 내 용] ○ 임시사용승인중 별동의 건축물을 추가 건축하고자 할 경우 증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 후 공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 건축허가를 받아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로 별동의 증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에 따라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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