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중에 건축물의 구조변경시 설계변경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668 1999. 2. 22.)
[질 의 내 용] ○ 건축허가 후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결정되어 기존 허가받은 내용 중 면적이나 위치의 변동이 없이 구조만 철골철근콘크리트조·경량철골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시 도로예정선에 저촉되지 않게 설계변경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도중 면적 또는 위치 등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그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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