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층부터 4층까지 면적이 각각 증가될 경우 설계변경여부 (건축 58070 - 683 1999. 2. 24)
[질의내용] ○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중 지하층부터 4층까지 각각 4.68㎡를 증가시켜 전체 23.4㎡를 증가하여 변경할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동수나 층수의 변경없이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변경은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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