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속건축물의 면적증가시 일괄 신고여부. (건축 58070 - 1842 1999. 5. 21)
[질의내용] ○ 건축허가를 받아 주 건축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속건축물만 면적이 10㎡가 증가하고 그 위치는 5m를 이동한 경우 설계변경을 한 후 공사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질의의 경우는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1m이내의 위치변경 범위를 초과하므로 건축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