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0㎡ 미만의 별동 추가시 일괄 신고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989 1999. 6. 1.)
[질의내용] ○ 1층 100.54㎡ 2층 46.81㎡의 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완료 무렵에 별동의 조립식 주차장 및 창고 22.50㎡를 지은 경우 부속용도로 보아도 되는지 및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일괄 처리 대상인지.
[회신내용] ○ 주택의 필수적인 주차장 및 창고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50㎡ 이하이고 부속용도에 해당하더라도 동수가 변경되면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