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접지에 침범된 경우로서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축 58070 - 2189 1999. 6. 12.)
[질의내용 ○ 임야에 건립한 건축물의 처마가 인접지에 침범된 경우 사용승락을 받으면 인접지 분할·매입에 관계없이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건축물의 건축은 당해 대지의 범위 안에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범위에 적합하게 시정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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