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원을 이유로 사용검사 보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37 1995. 1.24.)
[질의내용] ○ 공사중 이웃대지의 건축물이 일부 파손되었다는 민원을 제기 하였다는 이유로 허가청에서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물의 사용검사는 건축허가에 대한 확인행위이므로 사용검사코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허가사항을 준수하였고 건축관련법규에 적합하다면 민사상 분쟁이 있더라도 그 분쟁은 이해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사용검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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