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허가취소처분 취소 판결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4927 1995. 12. 2.)
[질의내용] ○ 행정심판재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된 건축물에 대하여 피 허가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에 대한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동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검사신청을 한 경우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청의 건축허가취소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지 건축허가취소처분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의 새로운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사용신고서 교부를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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