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감공사 미 완료시 사용승인서 교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4113 1995. 10. 6.)
[질의내용] ○ 마감공사 일부가 미 완료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서 교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18조의 사용승인라 함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항이 건축법령의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모든 사항이 허가시 제출된 도서대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이므로 마감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여 사용검사가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마감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이 전체의 기능발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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