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동별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460 1996. 2. 6.)
[질의내용] ○ 동일 공장용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 받아 건축하여 일부 기숙사 등 부속동이 먼저 완공된 경우에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개별법령에서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법령의 특례가 명시된 경우 주용도·부속용도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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