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를 의제 처리시 사용승인까지 의제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2318 1995. 6. 7.)
[질의내용] ○ 관광진흥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지.
[회신내용] ○ 관광숙박업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후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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